티스토리 뷰

전세계약서 양식 그리고 주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우당탕탕입니다.

다들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으신가요? 곧 바뀌실 분들이겠죠, 우리에게 의식주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집은 없어서는 안된다고 예부터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구역을 가지려면 전세로 구하든 월세이든 구매를 하던 해야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계약서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파헤쳐보려고합니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 솟고 있으며, 점점 월세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점점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매물이 나온다면 달려드는 경우가 많은데 급하게 계약을 하지마시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필요한 전세계약서 양식 다운로드를 하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검색하여 들어가주시거나 주소창에 url을 입력하여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가지 메뉴가 뜨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정보마당 카데고리에서 부동산 관련 서식을 선택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가 뜨게 됩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바로 보이게 되었지만 안 보이실 경우에는 직접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싸인을 하여서 완료가 된다면 쉽게 변경이 불가하니 꼼꼼하게 신경써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건축을 하거나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등기가 늦을 수 있습니다.

아직 건축되거나 신춘일 경우에는 새로 등기를 등록하기 때문에 입주를 하고 두세달부터 길게는 육개월 까지 지나야 등기이전이 완료됩니다. 간혹 악덕한 사람들은 등기부등본을 전세계약 할 때  구매자가 열람이 불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우리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확인하시겠지만 급하게 서둘러 계약을 하신다면 당연히 맞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넘어 가실 수 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사람이 명시되어 있는사람이 맞는지 각종 세금이나 권리관계등이 깨끗한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추가적인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몇몇 경우을 보자면 건물주가 신축아파트의 보증금을 잔금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구매자는 실제로 정확한사람과 계좌에서 어떻게 거래와입금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에는 잔금을 다른곳에 쓰지 못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렇게 백날 알아봐도 솔직히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히 알 수가없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는 것이구요, 조금의 금액을 아끼시려다가 큰 금액을 피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전문가를 통해서 계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전세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과 각종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요? 언제나 이렇게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거래에서는 신중 또 신중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공적인 거래하시길 바라며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