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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당탕탕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을 하였을 때,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해 쉬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 하는 제도 입니다. 실업을 하시면 생계가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조금 착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당연하지만 일을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자신이 해당이 된다면 얼마인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간단히 하는법



우선 우리가 노동에대한 모든 민원들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을하고 있습니다. 각종 통계나 취업, 퇴직금정보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보는 모의계산도 이 곳에서 진행이 가능하니 검색을통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기 좋게 메인화면에 딱 나와있으면 좋겠지만 워낙 방대한 자료들이 있다보니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합니다. 위에 처럼 실업급여를 입력하여서 돋보기를 선택하여 찾아봅시다.




저는 2010개의 자료가 나왔으며 바로 첫번째에는 아래와 같이 간단한 설명을 보여주며 자격확인이라던가 부정수급신고하기같은 유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실업급여모의계산을 선택하여 줍니다.



총 3가지의 방법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4대보험을 내고 회사같은곳을 다녔을 경우에는 첫번째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셨을 경우에는 두번째로, 자영업을 하시다가 실직을 하셨다면 3번째로 선택을 하여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미리 알아보는 '모의'계산이지 정확하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입력사항을 정확하게 입력을 하셨다면 거진 맞겠지만 항상 상황은 틀려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계산방법을 선택하시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실업을 하셨을 경우가 가장 많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임의대로 2014년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일을 했다고 치고 월 급여액을 위와같이 입력을 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결과로는 1일 실업급여 수급액으로 약 4만3천원 가량 나오며, 90일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금액을 따진다면 약 4백만원 가량이 되네요, 구직급여 수급액에 대한 계산법에 대한 정의가 나와있으니 참고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실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든지 긍정적이게 생각하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조금이라도 생활을 유지하고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좀더 추가적인 설명을 지니고 있는 영상하나 공유하면서 저는 이만물러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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