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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 이렇게 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지급 했을 때 막막하고 어디서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모르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1년이상 근무를 했을 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악덕주들이 종종 안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땐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 천천히 따라오세요.




우선 고용노동부 공식홈페이지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정보와 민원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니 한번 둘러보시는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검색창에 고용노동부를 검색하여주고 들어가줍니다.



여러가지 목록들이 보이게 되는데, 그 중 민원마당에 신고센터를 선택해 줍니다. 



직접 질문을 해서 노동부 직원이 답글을 달아 주는 서비스도 있고, 세부적으로 신고방법들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으며, 저희는 서식민원을 선택하여 주겠습니다.



첫번째로, 임금체불 진정서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어서 일까요? 뭔가 기분이 씁쓸하네요,, 만약 첫번째에 없으신경우에 검색을 통해서 위와같이 검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 미지급에대한 신고를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하는 방법인데요, 보시죠



서식파일을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이러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파란글씨부분을 지우시고 편집하셔도 되고 인쇄 하시고 수필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 후,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신청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신의 아이디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시고 만약 두개다 여건이 안되신다면,



비회원으로도 민원신청을 넣을 수 있으니 참고바라겠습니다.



양식을 보자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자동으로 기입이 되며, 자신의 신상정보와, 돈을 안준 사업체에 대한 정보를 쓰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근무내력과 얼마를 못받았는지 기입을 하시면 됩니다. 파일첨부를 통해서 자신의 계약서나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미지급 신고 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모든 임금 다 받으시길바라며, 모든일이 잘되길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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